당진시는 고철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비산먼지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의 계도 및 홍보기간 이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제철사업장 인근의 고철 보관과 운반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23일 관련 기업체 관계자와 시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피해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시는 계도기간 홍보 이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경우 1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현대제철, 환영철강공업, 동부제철, 동부당진항만운영, 당진고대부두운영, 당진해운 등 관련 기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 외에도 고철 운반 차량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와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고철 운반을 완료한 이후 잔여물 처리와 청소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시는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야적장 등 사업장 내 청소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사업장 운반 차량의 방진망 설치, 청소 이행상태 확인 후 출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곽영복 당진시 환경감시팀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철 등 대형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고철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