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시설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교육신청하여 교육을 받거나 시설 종사자 개인이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보통의 일반 직장인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아 인터넷 교육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서귀포시에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인 서귀포시노인호보전문기관의 협조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연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진행되는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학대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