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 전체 대부료의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 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