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시장실패가 노정되면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융취약계층에게 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 사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