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시간절약과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을 제외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파주시는 올 한 해 동안(10월 현재) 1천211건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을 작성한 건은 89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4억4천6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만족 서비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파주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