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9. 10. 16.(수)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되어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하여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과 모시고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를 견학하고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 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하여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3,186명 중 28,088명이 투표하여 현 위치 추진안 64.75%(1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이다.
이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여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