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감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 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1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 받는 신규 사무로서, 담당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배치기준,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감독 하게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으로 감리원 배치에 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