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가 지난 10월 16일(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10월 22일(화)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기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원규 의원은 “깨끗한 물은 음용하는 것 외에도 친수 공간 조성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물환경보전 교육.홍보와 감시·정화활동 등은 대구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대구의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