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 취업 기피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경위원장(남원2)은 17일에 열린 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도 전북도는 노후 산단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조차 없었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등 노후 산단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인데, 도내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비중이 도내 제조업의 21%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62%, 생산액은 무려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곳보다 지역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이로 인한 산업단지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단은 기업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생산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청년층 및 우수인력의 취업 기피까지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놓였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해법으로 산단 조성과 관리를 총괄할 전담부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단지조성, 개발 및 재생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공장설립과 유지관리 등 개선 업무는 투자금융과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과 휴폐업 기업 리모델링을 비롯한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공모사업 확보도 가능하다”면서 기존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문화재 지정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문화재 행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비롯해 모든 절차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해마다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신청부터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서 교부까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현지조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조사결과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1년을 훌쩍 넘겨도 현지조사조차 나오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무시한 전북도의 주먹구구식 문화재 지정에 대해 강 위원장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 위원장은 “도내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곳곳에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원형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