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추었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