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해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특례시’의 실현과 그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1월 구성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토론, 공동연구 용역, 심포지엄 및 학술토론, 법률안 검토, 위원회 회의 등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창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을 통해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장정희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례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만큼 의회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추진 특위는 장정희 위원장 및 박명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최인상, 조문경, 조미옥, 채명기, 송은자, 이병숙, 강영우, 김영택, 김호진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