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 정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