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소독 의무 대상시설 124곳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숙박업소 17개소, 식품접객업소 26개소, 운수, 장의차, 역 14개소,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14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 기숙사 3개소, 공연장 1개소, 학교 31개소, 사무 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5개소다.
점검반 1개 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 소독 의무 대상시설의 소독 주기 안내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지도 점검 내용은 업종별 소독 횟수 기준 이행 여부와 소독실시에 관한 기록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이다.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1회),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50명 이상 수용), 사무 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등이며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미이행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기준에 따른 소독 의무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화순군의 소독 의무 대상시설 및 소독업체는 총 211개소이며 87개소는 상반기에 점검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하며, 해당 시설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