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