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9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14일에 공포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기초자치단체 최초) 설치·운용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20년에 약 20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