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월1일까지 3주간"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으로,한우고기 DNA 검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 냉장고기 둔갑 판매 행위,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 단속을 피하여 실시하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