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1일 관내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0,747,475㎡ 에 대한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특히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7,615,152㎡와 행정위탁 7,986,636㎡ 완료에 이어 이번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체결로 지난 3년간 추진한 군사규제 완화를 일단락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사항은 11일부터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