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의 지원범위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계획단’의 구성에 대한 일부 문구를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