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경기도 등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대구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2세 이하의 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함에 따라 홍역 조기 발견 및 전파 확산 방지를 당부했다.
홍역은 제2군 법정감염병이며 급성 발열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7~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높은 어린이 예방접종률로 홍역의 대규모 유행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홍역감시와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