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16일 열린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증평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000㎡에 달한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우선해제 시설 지정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