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하여,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각각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은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은 ‘숯’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재적’을 ‘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숲이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