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 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원규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반게임 제공시설의 건축제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의 분리 등의 조례 위임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전시시설을 다양한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용도 관련 조문의 정비로 법령해석의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편의증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16(수)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22(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