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