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의 행정심판은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사항 전부 인용 재결에 한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임종기 의원은“행정심판 비용 지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줄이고 청구인의 비용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