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137건에 1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 2만 7,000원에서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드납부, 위택스, 전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88%를 목표로 홍보 현수막, 문자알리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을 펼쳐 납세자의 불편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