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