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14일 6층 행정협의회실에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소속 직원의 입법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의 법률전문가가 울산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조례의 입안.해석.정비.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행해주는 사업으로, 울산교육청이 자치조례의 법적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교육자치 조례 일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교육수요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실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담당자와 법제전문가가 1:1 맞춤형 상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평소 업무를 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조례의 개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에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전문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