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들의 신분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여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한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익제보센터’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접수·처리를 일원화 했다. 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도록 했다.
조례안에는‘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을 300만 원 이내에서 5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감사관실)과 이메일(kssnancho@korea.kr), FAX(051-860-0239)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감사관실(860-0234)
부산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와 부산시의회의 조례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일권 감사관은“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조리행위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며 “앞으로 누구든지 안심하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