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34,901건에 대해 총 6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 5백원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 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플래카드 게시 및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