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9.10.14~15. 양일간 과천(KTR)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기술규제당국간 협력을 위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회는 GSO가 7개 회원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강제 통합인증제도를 도입(‘04.5월) 하며, 향후 ’21년까지 총21개 분야로 확대 실시 발표(‘15.11월)에 대한 기술규제의 사전 대응 차원으로 추진하였다.
공동워크숍에서는 GSO 교역량* 가운데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우리측은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KC인증 제도를, GSO측은 저전압전기기기 안전인증 개정내용과 전자파적합성(EMC)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양자회의를 통해 GSO가 규제하는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으며,
기업설명회는 GSO가 신규로 도입하려는 기계, 에너지소비효율, 의료기기 등의 기술규정에 대해 GSO 기술규제당국자가 직접 설명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에 답함으로써 생생한 애로해소의 장이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GSO와 관련된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꾸준하게 GSO와 표준·인증 분야 등의 기술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내 산업계에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계획에 대응토록 조치하였고,
또, GSO가 제정하는 통합인증 기술규정 초안을 우리측에 미리 제공토록 하는 합의를 도출해서 국내 수출기업 등 이해당사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금번 GSO 기술규제당국과의 협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향후 도입 예정인 GSO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기업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