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고창군을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고창군 관내 등록자동차 877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등 절세효과에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 말일까지 연납을 미납한 자동차세는 1기분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관청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