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9.16.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를 10.14.(월)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16. 15:30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9.17.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하였으며, 경찰청은 즉각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에 돌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피의자의 도피 경로를 확인 후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9.21.)받는 한편,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좁혀 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게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고,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피의자의 국내 입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또한 법무부 및 외교부의 협조로 현지 당국에게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신속히 요청하였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 법무부에서는 1주일만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카자흐스탄 정부에 접수하고,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피의자 국내 송환을 통한 빠른 사건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까지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이러한 다각적 관심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자수를 결심하였고, 결국 경찰청은 호송팀을 카자흐스탄 현지로 급파, 10.14.(월) 07:50경 우리 국적기를 이용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피의자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되었으며, 국내 송환 후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6만5천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의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