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0.14(월)부터 10.17(목)까지 4일간 실시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7.17)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2차 점검(‘19.11월)을 통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