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23일까지 ‘표고자목 및 배지 구입비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및 폭염 피해로 표고재배농가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표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고 자목 및 배지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오는 1월23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신청 받는다.
김천시 신태종 산림녹지과장은 “표고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