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소장 김민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가 운영 중인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우울증 치료를 진행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보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으로 등록 후 우울증 진단 치료비, 약물 처방비 등으로 1인당 월 2만원(연간 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약물 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539-7388)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기 보건소장은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