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13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각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풍철을 맞아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1,432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하는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었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올해부터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2.14~6.16)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와 공조하여 체계적인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10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전진배치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내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 중 11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km가 폐쇄되며,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행위, 산림 내 담배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논.밭두렁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의 감시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가을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 도민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 고 말하면서 입산을 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