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일, 2019년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 2,476건의 체납액 4억원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2019년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 )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과태료는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세입이지만, 이미 발생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 실시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