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장을 발송하고 징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만1489건에 4억9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달 2일까지 납부 홍보해 왔으나 징수율이 74%인 2만3856건에 그쳤다.
이에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633건, 1억3천만원에 대해 지방세 독촉장을 지난 11일 일제히 발송했다.
군은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 및 안내 등으로 소액체납자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독촉장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031-580-2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성실하게 납세하는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 나가겠다”며“앞으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발맞춰 숨겨진 세원확보에 기여하고자 선진사례 연찬을 통한 신징수기법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015, 2016, 2017년에 이어 4년연속 선정되는 쾌거로 그동안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