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국 內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되어 있는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하여 영국 內 권리로 자동 승계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할 예정이므로,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적용예외(Opt-out) 신청을 하여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內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하여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의 회원국 자격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원인은 기존 상표·디자인의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하여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유럽특허청(EPO)에서 담당하는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사항이 없다. 유럽특허청은 EU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회원국 자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자동 승계나 적용 예외(opt-out) 신청, 영국 지식재산청을 통한 별도 출원, 기한 내 재출원 등 권리자와 출원인 측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