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문서 감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금번 제37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단순 정보 전달 사항이나 일상적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매뉴얼화하도록 하고, 공문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례안에는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가급적 학교로 직접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토록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조례 제정의 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공문서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1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학교 발송 공문서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연 13,235건이 되고 있다. 또한 기준일 6월 30일 대비 2018년에는 5,562건이지만 올해에는 6,594건이 되어 오히려 18.6% 가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올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년 대비 5% 이상 감축 계획은 적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종태, 정민구, 홍명환, 부공남, 오영희, 김경미, 송창권, 고현수, 김희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