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10. 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요지
①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 대구지검 .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②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③ 수원지검 . 인천지검 . 부산지검 .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여 형사부 강화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 · 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①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②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③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④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
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⑥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주요내용
①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개정 10월 중 완료
②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조속히 추진
③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신속히 개정
④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엄격히 차단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