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