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10.14(월) 08:30,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산업현장.국민생활 등과 밀접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하고,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수입승인절차 일원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추진하겠다.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조달행정.시스템 개선하여 기업애로 를 해소하고,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산업단지내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장애인 기업에 협동조합 포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