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윤석무)는 10월 14일 오후 3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양 도시의 자율주행차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각각 담당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등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고,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혁신도시와 농소 간 도로 7㎞ 구간에 구축하여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임시 운행 허가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세종 시내 BRT(Bus Rapid Transit)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과 더불어 수소차 충전소 등 기반 구축 사업에도 적극 투자해 왔다.”면서 “양 도시의 장점을 잘 활용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시는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세종시는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관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시도별 신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4,620억 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이다.
울산시는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1단계), 자율주행차 개발(1단계 플러스)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