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0월 15일과 17일, 2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15일에는 창원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17일에는 진주 서부청사에서 공무원 및 민간 시설물 관리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 시설물 관리 주체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해 각종 재난을 도민과 함께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규정, 제3종 시설물 지정절차, 시설물 안전점검 요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자율안전점검표 활용 안전점검 요령과 같이 꼭 알아야 할 안전상식 교육도 같이 포함해 대 도민 안전문화 운동에 나선다.
한편,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 중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민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 교육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익혀 민간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