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상근)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전문성 보완) 자격요건*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 임명
(전문위원회 법제화)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
(지원인력 확충)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 확충
(안건 부의권)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금위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표성 전문성 조화).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되었던 기존 과정이 전문적, 독립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하였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차이를 충분히 조율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