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