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에 있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하여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여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이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하였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였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하여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2017년 10월 31일)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여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