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법제처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협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제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여 지자체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자치법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제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하여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업무 등을 체계화한 '자치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협력관이 기초지자체 요청에 따라 중요 조례까지 검토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자치법제에 대한 법제역량 강화 및 상담활동을 지방의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공유된 주요 법제지원 우수사례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조례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지원한 사례(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와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을 통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경상북도와 관내 시·군의 적법행정 구현에 기여한 사례(경상북도 법제협력관)를 공유하였다.
김형연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지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우수 모델인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제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