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시설 자금은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 정책과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3월 중순경 권역별 순회 안내 시 신청접수 해 6월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